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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부동산 관련

아낌e보금자리론 대출 승인 / 필요한 서류들 발급 방법 정리(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인감증명서 등)

by 참새∂ 2021. 9. 23.

개요

오랜기간동안 기다리던 아낌e보금자리론의 대출 승인이 완료되었다. 대출의 노예가 본격적으로 된 셈이지만, 내집 마련의 꿈을 거의 다 이룬 상태라 들뜬 마음으로 대출금을 받기 전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을 모아서 은행에 제출했다.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서류를 발급 받기 전 알아두면 좋을 만한 정보들이 있어 이번 포스팅을 통하여 각종 정보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정보이지만 혹여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작성하는 포스팅인 만큼, 부린이들을 위한 글을 작성해보려고 한다. 

 

대출 필요 서류 및 준비물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도록 하자.


주택 매매계약서
주소 변경 이력 포함된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각각 1부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매매계약서에 명시된 구입 예정 주택) 1부
인감증명서 2부, 인감 도장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1부

보통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에는 인터넷으로도 발급이 가능하지만 각각 발급받는 사이트가 다르다.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발급 방법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은 앞서 언급한 대로 정부24 사이트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다. 

 

정부24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가운데 부분을 보면 다음과 같이 '자주 찾는 서비스'에 주민등록 등본(초본) 발급 버튼이 있다. 이곳에서 등본과 초본 둘 다 발급이 가능하다.

 

주민등록등본(초본) 신청을 누르면 민원 안내 및 신청과 관련된 화면이 나타나는데, 아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바로 인터넷을 이용한 발급이 가능하다.

등본과 초본의 탭이 각각 나뉘어져 있고, 한번에 다 신청을 할 순 없어 하나씩 신청을 해야 한다.

 

간단하게 카톡이나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 인증을 완료 한 후 나타나는 화면, 시도 선택에서 현재 주민등록등본 상의 거주지(이사 전 거주지) 를 선택하고 과거주소 변동사항이 포함된 발급을 진행하도록 하자.

 

이후 이곳에서 문서 출력을 누르면 PDF로 파일을 저장하거나, 혹은 프린트로 출력하여 등본(초본)을 원본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등본 1부, 초본 1부  총 두장을 발급받도록 하자.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가족관계증명서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발급 받을 수 없고,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발급 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B[2/2]

가족관계증명서 본인과 부모, 배우자, 자녀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는 증명서입니다. 자세히 보기 기본증명서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 등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는 증명서입니다. 자세히 보기 혼

efamily.scourt.go.kr

위 사이트로 들어가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난다. 이곳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클릭하여 들어가도록 하자.

 

이용약관에 동의를 한 후 본인의 이름과 주민번호, 그리고 추가정보확인에서 어머니나 아버지의 이름을 입력한 후, 조회를 누르게 되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이후의 내용은 등본 발급 방법과 비슷하니 나오는 화면에 따라 그대로 진행하여 출력해두도록 하자.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 방법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는 인근의 동사무소에서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준비물은 부동산 거래시 수령했던 매매계약서와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이 필요한데,  수수료는 300원이 부과된다.  행여나 구입한 주택에 임차인이 전입신고가 되어 주소에 등록되어 있진 않은지에 대한 여부를 알려주는 증명서로, 실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할 때에는 당연히 임차인 등이 목록에 없는 깨끗한(?) 상태의 집이어야 한다. 

보통 위와 같은 양식으로 동사무소에 비치가 되어 있으니, 위의 사진은 참고용도로만 확인하도록 하자. 신청서를 작성 한 후 신분증과 매매계약서를 함께 동사무소 직원에게 전달하면 친절하게 직원이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발급해 준다.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인감증명서는 인감 도장이 본인의 것이며 법적인 효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증명서인데, 보통 부린이들의 경우에는 경제활동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가 대부분일 것이다. 증명서를 발급받기 전엔 인감을 먼저 등록해야 하는데, 인감으로 등록할 도장을 지참하여 동사무소 직원에게 인감 등록하고 증명서 발급하러 왔다고 하면 하나씩 설명을 해주며 발급을 해준다. 발급받는 인감증명서는 총 2부가 필요하니, 직원에게 꼭 2부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하도록 하자. 


위의 서류들을 모두 챙겼으면 다시 한번 확인한 후, 서류들과 신분증, 그리고 도장을 함께 들고 아낌e보금자리론을 신청할 때에 등록해 두었던 은행 지점에 방문을 하여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추가적으로 작성할 서류들이 꽤 있고, 설명까지 듣다보면 시간은 약 30이 훌쩍 지나가 버리니 충분히 여유롭게 은행에 방문하여 서류 제출을 마무리 하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