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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각종 팁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의 정의 /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차이점 / 자동차보험 쉽게 이해하기, 특징, 손해배상 보장법 등 내용 정리

by 참새∂ 2023. 1. 28.

개요

기나긴 시간을 지나 대학생활을 졸업하고 취업을 통과하면 드디어 어였한 사회인으로서 한발자국 성장을 하게 된다. 수도권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라면 지하철, 버스 등의 대중교통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크게 상관 없지만 조금이라도 지방으로 내려오게 되면 사회 생활에 있어 자동차 운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다. 사회 초년생이 되고 나서 처음 구매한 나의 소중한 차, 이 차를 운행하고 또 유지하기 위해선 몇가지 필수적으로 알아두어야 하는 상식이 있다. 바로 자동차와 관련된 보험들인 자동차보험, 그리고 운전자보험인데, 이 포스팅에선 이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이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정의를 알아보고 특징 및 차이점 등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해보겠다.

자동차 보험이란?

평소 길거리를 걸어가다 보면 차 여러대가 길 한쪽에 세워져 있고 다들 비상깜빡이를 켠 채 누군가에게 열심히 통화를 하는 사람들을 여럿 본적이 있을 것이다. 이는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회사에 전화를 하여 사고 처리를 하기 위함인데, '자신이 보험의 대상으로 설정한' 자동차를 타고 다니다가 발생하게 되는 나의 재산상 피해, 혹은 상대방의 재산상 피해로부터 보상을 해주는 것이 바로 자동차보험이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를 구입하여 운행을 하기 전, 반드시 가입을 한 후에 운행을 할 수 있게 끔 강제적,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한다. 이는 법적으로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다. 아래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더보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장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등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①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는 위험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자동차 운행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조치로 이해하면 쉽다. 반드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인 만큼 이를 어길시에는 차량 등록번호판을 영치, 쉽게 말해 압수하게 되어 차량 운행을 못하게끔 만들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한다. 

자동차보험 = 의무 + @(임의, 종합보험)

자동차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범위가 있고, 그 범위를 뛰어 넘어서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이 같이 존재한다. 아주 간단한 예시로 1,000원을 보상받을 수 있는 의무 자동차 보험(이하 책임 보험)이 가입된 상태인데, 내가 입은 손해, 혹은 상대방이 입은 손해 피해액이 1,000원을 훌쩍 뛰어넘어서 3,000, 혹은 5,000원이라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 자동차보험에 가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량밖에 보상을 받을 수 없어 개인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받게 될 것이다. 이를 예방하고자 추가적으로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가입하게 되는 보험의 종류가 '종합 보험'이다. 즉 자동차보험 = 의무(책임) 보험 + 임의(종합)보험 이라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종합보험 가입 방법은?

그렇다면 종합보험을 따로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이는 무척 간단하다. 자동차보험을 설계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다이렉트 보험(어플, 인터넷 셀프 가입) 등을 할 때 월 자동차 보험료 납입금을 어느정도 더 주면, 보상 한도가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행위 자체가 종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즉, 월 납입금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대신 나중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적은 범위만큼만 사고 피해액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되거나, 월 납입금을 조금 올리더라도 사고 발생시 보다 넓은 범위, 높은 금액의 피애액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셈이다. 이는 오로지 자신의 선택의 영역에 달려있다. 카푸어가 아니라면 적당한 범위 내에서 꼭 가입을 하는 걸 추천한다. 언제 어디서 포르쉐, 람보르기니등의 슈퍼카와 마주칠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운전자보험은 의무?

운전자보험은 위에서 언급했던 자동차보험(책임보험+ 종합보험)과는 다르게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개인'을 보험의 대상으로 설정한 것이다. 즉 A차를 타건 B차를 타던지에 상관없이, 혹은 설정한 특약에 따라서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다가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며 이 운전자보험은 의무가 아니다. 의무가 아니기에 가입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되지만 월 만원대의 저렴한 가격으로 피해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든든한 방패막이 될 수 있으니 어지간하면 가입을 하는 것이 좋다. 보통 이 운전자보험은 직접적인 피해액으로부터 보상을 받는 것보단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를 처리하는 처리금, 혹은 형사합의에 대한 지원금이나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받는게 주가 된다. 물론 여기에다가 여러가지의 명목을 더 추가해서 추후 해당 조건이 만족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정리: 자동차보험은 의무+@, 운전자보험은 선택사항

결론적으로 자동차보험은 법적 의무가 명시되어 있는 필수사항이면서, 자신이 원하는 만큼 추가적으로 더 많은 금액을 납입하여 가입할 수 있는  자신이 선택한 자동차를 대상으로 가입하는 보험이다. 그리고 운전자보험은 보상의 범위를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선택사항이니 주변 사람들이나 인터넷에 있는 수많은 경험, 조언등을 잘 듣고 다이렉트 보험을 통해서 가입을 진행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