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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각종 팁

혼인신고 하는 방법 / 혼인신고 하는 곳, 신고서 작성 및 주의사항 등 정보 정리

by 참새∂ 2023. 5. 12.

개요

결혼식을 올린 지 약 일 년여 만에 드디어 시청에 방문해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다. 우리 부부가 원하는 아파트 단지가 들어올 구역에 청약을 추가로 넣기 위해 결혼을 하고 나서도 일부러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살아오다가 더는 지연시킬 수 없을 것 같아 상의 끝에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다. 혼인신고를 할 땐 간단한 것 같지만 제법 평소에 몰라서 미리 알아두고 가야 하는 내용들이 있었다. 미리 알아 두고 가지 않았다면 신고서 작성 시 허둥지둥 댔을 것 같다. 스무스하고 원활한 혼인신고를 위해 다양한 정보들을 경험을 토대로 작성해 보려고 하니, 이 정보가 필요한 사람들은 꼼꼼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자. 

 

목차

  1. 혼인신고 하는 곳
  2. 혼인신고시 필요한 정보
  3. 혼인신고서 작성 시 주의사항
  4. 정리

 

혼인신고 하는 곳

혼인신고는 혼인 신고를 하는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혹은 신고인의 주소지에 있는 관할 시, 읍, 면사무소에서 하면 된다. 이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관할이 아닌 관공서에는 신고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알아두도록 하자. 쉽게 말하자면 자신이 살고 있는(주민등록등본에 나오는 지역) 지역에 있는 관공서에서만 할 수 있다. 

  •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신고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방문 접수 및 우편 접수로 가능.
  • 동사무소 및 주민센터에서는 불가능, 시청, 구청, 읍사무소 및 면사무소에서만 가능

 

 

혼인 신고시 필요한 정보

  • 신고자 신분증 지참
  • 부재시 위임장 작성하여 접수 가능(인감증명서 필요)
  • 신고자 두명 모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뽑아가기 
  • 부모의 등록기준지
  • 증인 2명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자신의 정보는 대부분 담당자가 조회 가능
  • 접수 후 일주일 뒤 서류 처리 완료

신고자 두명의 신분증은 모두 지참해서 관공서에 방문해야 하며 증인과 함께 방문하는 경우, 증인의 신분증도 지참을 해야 한다. 하지만 다행히 굳이 증인을 데리고 가지 않아도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원칙을 중요시하는 관공서 담당자를 만나게 된다면 이마저 불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100% 확실한 방법은 아니므로 주의하도록 하자. 필자의 경우에는 증인이 동행하지 않아도 되었다. 혹여 당사자 둘이 시간이 되지 않아 한명이 방문 접수를 못하게 되는 경우, 위임장을 써서 접수도 가능하다. 이 경우 부재인 사람의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지참해서 가도록 하자. 

 

혼인신고서 작성시 주의사항

혼인신고서, 혼인신고

혼인신고서를 작성할 때 자신의 본(한자)을 작성해야 하며 등록 기준지 또한 작성이 필요하다. 이 모든 정보는 가족관계 증명서에 작성되어 있으니 혼인신고를 하러 가기 전 관공서 앞에 있는 무인 발급기에서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필히 뽑아가도록 하자. 보통 자신의 '본'은 'ㅇㅇ ㅁ씨'라고 할 때의 ㅇㅇ이 자신의 본이기 때문에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에 'ㅇㅇ ㅁ씨'라고 검색하면 해당 한자가 나타난다. 이 앞의 한자가 자신의 본이다. 부득이하게 가족관계증명서를 뽑아가지 못한 경우, 어지간하면 담당자분이 직접 신분증을 이용해서 조회를 해주시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아는 만큼만 최대한 작성을 하고 나면 나머지 필요한 정보는 담당 직원이 알려주신다. 그래도 빠른 처리를 위해 직접 가족관계증명서를 뽑아가는 성의 정도는 필요할 것 같다. 

 

부모 등록기준지

부모의 등록기준지는 보통 혼인신고를 하면 같은 등록기준지로 등록이 된다고 한다. 이혼, 사별 등 애매해진 경우에는 담당자분이 조회를 할 수 있으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동의자' 란에는 성인이라면 굳이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미성년자의 혼인 신고에 해당하는 사항이니, 공란으로 비워두도록 하자. 

 

잘 모르는 정보는 대부분 담당자분이 조회 가능! 

정리하자면 자신과 배우자의 신분증, 지인(증인)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지는 필히 알아두거나 지참해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에 적혀있지 않은 애매한 정보의 경우 접수하는 담당자분이 조회가 가능하므로 아는 만큼만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양식은 굳이 뽑아가지 않아도 관공서에 비치되어 있으니 민원실에 가서 양식을 토대로 작성을 해 보도록 하자. 처리 시간은 그리 길지 않기 때문에 생각보다 간단하게 끝나는 편. 다만 접수하는 즉시 취소가 불가능 하니 실제로 결혼을 하게 된 경우 등 확실한 관계일 때만 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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