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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1가구 1주택법 발의, 향후 전망은?

by 참새∂ 2020. 12. 22.

코로나로 인해 대부분의 언론이 확진자 뉴스로 도배되어있는 이 시점에, 코로나를 제외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되어버린 주택 가격 상승. 이로 인해 정부 당국에서는 여러 주택과 관련된 정책들을 발표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상승해가는 주택 가격을 잡기엔 여의치 않았다.

그러는 와중 12월 22일 오늘, 더불어민주당에서 주거기본법 내용중 일부를 개정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화제다.

이 개정안을 발의한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1가구 1주택 보유 및 거주

2. 무주택 및 실거주자 주택 우선 공급

3. 주택의 투기목적 활용 금지

 

가파르게 상승중인 전국의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에서 다각도로 부동산 정책들을 펼치고 있지만 역부족이라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고 있다. 이런 집값 상승으로 소득 불균형의 심화 및 주거 불안정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위와 같은 내용의 법안을 추가하는것이 그 이유라고 발의자인 진성준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설명한다.

국회에서 위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앞으로 추가적으로 발의 예정인 부동산 정책들에 대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어, 보다 더 강력한 주택 관련 법안을 내 놓을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위와 같은 발의와 관련하여, 자유 민주주의인 국가에서 시장경제의 자유를 빼앗는다는 우려가 속출하자, 진 의원은 1가구 다주택이 불법이라는 법안을 발의하는게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는 주거 기본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의 주택 정책에 대해 큰 틀을 잡고, 법률로서 명문화 할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벌어들인 소득으로 투자를 한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당하는 것이 아니냐는 여론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또한 위의 개정안이 실제로 국회에서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국민 재산권 침해에 해당되어 위헌 소송이 불가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수많은 주택 정책을 시도하였지만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을 잡기란 어려움이 많았던 현 정부, 과연 이번 개정안을 통하여 내실이 있는, 그리고 실효성이 있는 정책을 펼칠지 앞으로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한편, 현재 법제처에 명시되어 있는 주거 기본법의 기본 원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소득수준ㆍ생애주기 등에 따른 주택 공급 및 주거비 지원을 통하여 국민의 주거비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할 것

2. 주거복지 수요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및 주거비의 우선지원을 통하여 장애인ㆍ고령자ㆍ저소득층ㆍ신혼부부ㆍ청년층ㆍ지원대상아동(「아동복지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원대상아동을 말한다)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이하 "주거지원필요계층"이라 한다)의 주거수준이 향상되도록 할 것

3. 양질의 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

4. 주택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것

5. 주택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

6. 주거환경 정비, 노후주택 개량 등을 통하여 기존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주거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할 것

7.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8. 저출산ㆍ고령화, 생활양식 다양화 등 장기적인 사회적ㆍ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

9. 주택시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관련 주택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