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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각종 팁

본인부담금 건강보험료 / 환급금 정의 및 신청 방법 안내

by 참새∂ 2021. 8. 29.

개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강보험료와 관련된 정보를 작성하려고 한다. 흔히 13월의 월급이라고 하는 마치 연말정산 환급금처럼 돌려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사람들이 많이 모르는 모양새다.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정보가 있다고 말하면 처음 듣는다는 반응이 무척이나 많다. 우리나라는 현재 전산상으로 대부분의 행정처리를 하고 있어 오차 범위가 크진 않지만, 전산상 오류나 요양기관의 입력 실수, 혹은 사기 등으로 본인도 모르게 건강보험료를 필요 이상으로 납부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한 국민들의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에서 최근 이러한 제도에 대해 도입을 하였으니 어떤 식으로 신청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본인 부담금 환급금이란

진료비는 보통 의료인(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이 처방하는 검사나 행하는 시술 등에 대해 수가(가격)가 책정이 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다. 이렇게 책정된 진료비는 환자가 납부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일부 요양기관에서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을 최대한 받고, 과잉 진료 등을 하면서 최대한의 수익을 끌어 올리는 이른바 의료 사기를 불법적으로 저지르는 경우가 있다. 혹은 전산상으로 업무시 계산 착오로 인해 수가가 잘못 입력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어찌 되었든 이런 경우가 발생시 환자가 그 짐을 오롯히 떠맡게 되어 가계 부담이 증가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이 존재하는데, 진료를 받은 사람이 납부한 개인 부담금에 대해 심평원이 살펴보고, 요양기관(병원이나 약국 등)에서 청구한 요양급여 비용을 비교하여 법적인 기준을 초과시에 본인일부부당금을 요양기관에 징수하여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가 바로 본인부담금 환급 제도이다. 더욱 쉽게 설명하자면 법적인 테두리르 벗어날 정도로 요양기관에 내가 돈을 많이 냈을 때, 그 일부를 돌려주는 제도라고 생각하면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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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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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 방법

위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 링크를 클릭하여 접속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타난다.

 

이곳에서 빨간색 원으로 표시한 환급금 조회/신청 버튼을 누르도록 하자.

 

여느 은행이나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것 처럼,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하기 때문에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이 필수적이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공동인증서를 등록하여 로그인 하거나, 카톡 등을 이용한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하면 된다. 

 

현재 필자의 경우에는 환급이 가능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총 0건으로 나왔다. 해당하는 건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와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고 하니 참고하도록 하자.

 

환급이 가능한 건수에 해당하는 경우, 금액을 돌려 받을 계좌번호를 적고 본인확인을 해야 지급이 가능하다. 참고로 반드시 진료를 받은 본인 명의의 계좌만이 가능하며, 해외나 군 입대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재시에는 위임장등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고 하니 참고하도록 하자.

 

신청이 완료되면 뜨는 화면. 신청 직후에 바로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차분하게 기다리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해당이 될 것 같지 않아도, 개인별로 꼭 한번씩은 조회를 해 봐서 혹시나 있을 수 있는 환급금이 소멸되지 않도록 확인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