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오미크론 변이 코로나가 정점을 지나 조금씩 하향 곡선을 그리며 유행 단계에서 점차적으로 벗어나고 있는 요즈음, 수많은 사람들이 자가격리, 재택 치료 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생업에 종사하다가 급작스럽게 갇혀 지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이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주기 위해 정부에서 코로나에 확진되어 격리에 들어간 사람들을 위해 격리 지원금이라는 명목 하에 일정량의 금액을 보상해 주고 있다. 그래서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 코로나 격리 지원금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한다. 어떤 사람들이 신청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지원금은 3월 30일 기준 현재 얼마나 어떻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건지 자세하게 살펴 보도록 하자.
코로나 생활 지원비 / 유급 휴가비 신청 방법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및 유급 휴가비의 경우에는 온라인, 모바일로 신청하는 것은 불가하며 직접 오프라인으로 집 인근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을 해야 하거나, 해당 사업장에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자신이 신청자격을 갖추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하는데, 신청 자격, 지원 금액 등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신청 자격 대상
- 2022년 3월 16일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입원 및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통지서상 기재된 격리 시작일 기준)
- 확진 및 격리자 가구 단위 신청 및 지급, 주민등록상 동거인을 동일 가구로 봄, 실제 동거하나 주민 등록상 분리되어 있을 시 별도로 신청 필요
- 지원 금액: 1가구 1인: 10만원, 2인: 15만원, 3인 이상: 최대 15만원
아쉽게도 현재 확진자가 폭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격리 생활을 함에 따라서 지원 금액이 이전에 처음 시행하던 때와는 다르게 전체적으로 소폭 감액되어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한다. 최대 한도는 15만원으로, 가구 구성원이 1명인 경우에는 10만원, 2인부터는 가구 구성원 숫자에 상관 없이 15만원까지만 수령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 하도록 하자.
※ 지원 제외 대상
- 유급 휴가를 제공받은 입원 격리자
- 해외입국 격리자
- 격리 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 사실이 있는 자
- 공무원, 공기업 종사자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공무원, 그리고 공공기관 종사자의 경우에는 생활 지원비를 신청하지 못한다고 하니 해당하는 사람들은 이를 잘 참고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근로자라고 해서 무조건 받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며, 예외적으로 유급 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이 확인한 유급 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할 시에는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니, 그 밖에 애매한 사항의 경우에는 행정복지센터에 문의를 해 보도록 하자.
신청 방법
확진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상 소재지의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등록 주소지가 없는 구성원의 경우에는 격리지역의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해야한다. 신청 방법으로는 직접 방문 접수, 우편, 팩스, 이메일 등을 활용하여 신청이 가능한데, 우선 본인 인증이 가능한 격리 당사자의 통장이나 계좌가 필요하다.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하며 가급적 격리가 해제된 7일 이후 최대 10일까지는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자제하다가 10일이 경과하여 바이러스가 확실하게 전파되지 않을 시기에 방문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신청 서류
- 생활 지원비 신청서 1부
- 문자로 수령한 격리통지 안내문
-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 1부
-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1부
-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필요시 위임장 지참
신청 서류의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본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통장 및 통장 사본이다. 기존의 다양한 코로나 19 관련 지원금과는 다르게 이번 격리 지원금의 경우,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계좌로 직접 입금을 시켜주는 방식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자신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통장을 들고 가서 직접 신청을 해야 한다. 물론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임장을 작성하여 대리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한다. 위 사항들을 잘 숙지하고 있다가, 코로나 19 격리가 끝나고 나서 10일이 경과하는 시기에 적당한 날을 잡아 인근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을 수령 해 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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